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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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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2026.01.13 14:59

법원 전체 인사·예산 총괄하는 요직
천대엽 현 처장, 대법원 재판 업무 복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천대엽 현 법원행정처장은 2년 간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영재 신임 처장은 오는 16일 자로 부임해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전체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며 현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독특하게도 대법원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은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202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도 나온다.

대법원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신임 처장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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