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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개 다국적그룹 글로벌 최저한세 다음 달 첫 신고 시작

2026.04.28 12:00

연결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대상…2024년분 국세청에 신고
실효세율 15% 미달하면 부족분 과세…미신고 과태료 1억원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2천500여개 다국적기업그룹으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처음으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을 저율 과세된 기업의 소재 국가 이외에도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한국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2024사업연도분을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모기업 소재지가 한국이든 해외든 한국에 신고 의무가 있다. 최종 모기업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이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 구성기업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 전체가 대상이다.

관련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하면 2억원 이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국세청은 시행 초기인 2024∼2027사업연도에는 일부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2024년도분에 한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50% 감경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내달 8일 기업과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 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의 시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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