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징수 못해” 687억 취소 판결
2026.04.28 12:05
당국 추징액 762억원 중 일부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취소 가능성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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