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法 "687억 취소"
2026.04.28 16:4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 762억 원 세액 가운데 약 687억 원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2021년 6월 넷플릭스 측에 부과한 원천세 징수처분 등 처분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은 국세 처분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며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행사한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과 전송의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에 그친다며 해당 수익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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