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조세질서 시작…글로벌최저한세 6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6.04.28 13:19
| 사진=머니투데이 DB. |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국내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도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 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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