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불복소송서 승소…"조세회피행위 단정 어려워"
2026.04.28 14:4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2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 법원은 2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법인세 총액은 762억 원이며, 재판부는 이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법인인 NIBV(Netflix International B.V.)가 관리 및 통제하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법인이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NIBV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넷플릭스 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수수료)을 원고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는 NIBV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NIBV가 원고와 같은 중간매개자 없이 직접 국내 최종 소비자들과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NIBV가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달리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둔 것이 국내법을 잠탈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NIBV가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하여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를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이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등 다른 과세 논리를 검토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한 69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각하된 부분의 세목은 지방소득세 등으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르라는 취지이고, 그 취지에 따라 이후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남은 추징액에 대해 2023년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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