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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응답 유도한 여론조사 개입 의혹…경북여심위, 2명 경찰 고발

2026.04.28 15:28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문경시장 및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40대 남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28일 문경시에 거주하는 A 씨(40대·여)와 영양군에 거주하는 B 씨(40대·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응답을 조작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책임당원 여부, 거주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같은 기간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약 7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성별과 연령, 당원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여론조사 개입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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