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보복 협박 혐의
2026.01.13 11:15
"피해자 죽이겠다" 보복성 발언…재판 지연 시키기도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이아무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선 피해자는 이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된 후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월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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