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최대 248만 원 더 받는다
2026.04.28 12:01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안 채우는 '364일 계약', '쪼개기 고용'을 억제하면서, 부득이 그렇게 일하면 사실상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종의 모범 사용자가 돼,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하면 사실상의 퇴직금인 '공정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정수당'은 기준금액(최저임금의 118%)의 8.5~10%로 정해졌으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이는 역진 구조입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은 기준금액의 10%를, 3~4개월 9.5%, 5~6개월 9%, 7~8개월 8.5%, 9~10개월 8.5%, 11~12개월 8.5%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무기간 1~2개월은 38만 2천 원, 3~4개월 84만 6천 원, 5~6개월 126만 원,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상률과 지급 액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수당' 혜택을 받을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은 올해 현재 7만 3천여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계약직 2명 중 1명꼴입니다.
노동부는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기간제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설정해 월정액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3종 수당'으로 불리는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는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로, 불가피하게 단기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때는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정한 고용원칙이 더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17년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 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