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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직도 보상"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퇴출…‘공정수당’ 신설

2026.04.28 14:55

노동부, 고용불안 해소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최저임금 118% 수준 ‘적정임금’ 보장… 민간 부문 확산 마중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도입한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등으로 쪼개기 계약을 맺던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신설된다. 단기 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근무자는 기준금액의 10%인 38만2천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가 적용된 248만8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처럼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 보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 지급도 명문화된다.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임금의 수준을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다. 월 정액 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수당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처우 개선과 함께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빗장도 걸어 잠근다. 노동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채용을 허용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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