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소하면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6.01.13 14:05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하며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 씨의 과거 동료 재소자들은 각각 이 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의 보복협박, 모욕 혐의와 관련해 구치소 내에서 이 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 씨가 통방으로 징벌을 받거나 한 적도 없다"며, "이 범행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2년여 동안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 12월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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