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체부에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권고
2026.04.28 15:00
이중망 설치·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제안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이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그물망에서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의해 차량 뒷자리 오른쪽 유리와 몰딩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024년 6월에는 인근 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집 곳곳으로 날라와 5살 된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민원도 제출됐다.
실외골프연습장의 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은 외부에 노출돼 기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율 안전점검 항목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풍·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없어 대형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외골프연습장 자율 안전점검 미등록 운영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율 안전점검을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강풍,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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