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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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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발언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6.01.13 14:37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보복 협박 등으로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수감된 이후에도 지난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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