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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우국밥 먹지 마세요'…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일부 제품 회수

2026.04.28 14:54

▲ 이부자 한우국밥 회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모넬라균이 확인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8일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 차단과 함께 신속한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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