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해가스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2026.04.28 09:39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이다.
단속반은 ▲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에서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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