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 인근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2026.04.28 09:55
경기도가 주거지 인근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접 지역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 인쇄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물질로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생활권 주변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6월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유해가스 배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와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360개 사업장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주거지와 가까워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부적정 보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행위는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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