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2026.04.28 11:02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 모두 배척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윤영호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은 사후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영호와 피고인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고, 1·2차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확보된 관련 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이바지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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