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
2026.04.28 11:10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히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됐고, 이는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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