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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

2026.04.28 10:57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서 ‘해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주요 증거를 위법 수집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주요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을 초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달라는 특검 측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원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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