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재판부 "죄질 중해"
2026.04.28 13:02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 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 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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