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끝났다고 퇴근한 마취과 전문의…40대女 의식불명
2026.04.28 10:24
마취가 끝났다는 이유로 마취과 전문의가 퇴근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YTN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마취과 전문의 B씨가 A씨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약 12분 만에 마취를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퇴근한 것. 당시 수술실에는 정형외과 집도의 C씨가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을 진행한 C씨까지 수술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는 마취 상태로 방치됐다.
뒤늦게 수술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A씨를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B씨에게 두 차례 연락했다. B씨는 전화로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고, 두 번째 해독제 투여 약 9분 뒤 A씨는 심정지까지 오게 됐다. 결국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3개월째 의식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며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된 환자 옆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곁을 지켜야 한다.
사건 발생 후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데일리안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떡볶이에 '바퀴벌레' 통째로…유명 프랜차이즈, 위생 논란에 사과
☞기안84 화나게 한 불법 웹툰 '뉴토끼' 돌연 폐쇄...왜?
☞美, 韓 ‘망 사용료’ 또 때렸다…“세계 유일 규제” 비판
☞총격범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기소…백악관 “좌파, 대통령 악마화한 탓”
☞[영상] "맙소사!" 하늘 치솟은 후 끊어진 놀이기구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