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키우려면 연말까지 허가받아야"
2026.04.28 09:40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맹견 기질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한다.
도는 오는 30일 시흥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사육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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