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주택 1.2만호 공급…보증금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부동산360]
2026.04.27 10:01
서울시가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정비사업장을 찾아 발언하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호 공급한다. 건설자금 이자를 최대 4%포인트(p) 지원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비용을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으로 지난해 발표된 ‘2040년까지 8000호 공급’ 목표에서 50% 가량 물량이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니어주택 공급계획 발표 후 2500호(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주거공백 우려가 커지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최대 240억원)과 함께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시장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호를 공급하고 강남차병원 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에도 의료시설 연계 노인복지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여기에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이 고르도록 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시니어주택이 용적률 30% 이상 도입 시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 시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거주주택을 임대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가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신규 건설 외 기존 주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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