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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026.04.28 07:56

미이수 시 최대 250만 원 과태료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작년 11월 21일 이후 선임되거나 연임된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문성 부족과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막대한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조합 임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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