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코너] 절 버리려고 호텔에 보냈나요
2026.04.28 00:48
“신고했지만 견주 처벌할 근거 없어"
인천 남동구에서 14년째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반려동물을 맡긴 뒤 연락을 끊는 견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견주가 강아지 다섯 마리를 맡기고 잠적해 100일 치 호텔 이용료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에 견주를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결국 민사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견주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 개를 돌려줘야 했다”고 했다.
애견 호텔이나 동물 병원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애견 호텔이나 동물 병원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걸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리면 유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애견 호텔이나 동물 병원은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업주들이 동물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면 오히려 유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 게다가 양심상 생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에 사비를 들여 동물을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기되는 동물은 2024년 기준 연간 10만6824마리다. 2019년 13만5791마리를 기록한 뒤 감소 추세이긴 해도 여전히 매년 10만마리를 웃돌고 있다. 더구나 이 수치는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개체 수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지 못한 유기 동물을 감안하면 실제 버려진 동물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부처는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기 동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구조 및 보호 책임을 진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에 구조해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을 애견 호텔 같은 동물 위탁 관리 업체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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