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징금 확정에도...세아창원특수강 ‘총수 부당지원’ 1심서 무죄
2026.04.27 21:38
檢 “총수 회사에 지나치게 할인”
法 “일본산 저가품 공세 고려해야”
法 “일본산 저가품 공세 고려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오너 일가 회사에 원자재를 과도하게 할인해 판매했다는 정황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재계 44위 그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오너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스테인리스 정밀관 제조업체인 CTC를 인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CTC가 이 사장의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2023년 9월 법인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16년 1분기~2019년 2분기에 정상 할인폭(1kg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1kg당 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CTC는 26억 5000만원 상당을 절약했고,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관련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반대로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30% 수준에서 -5%로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손실을 감수하고 오너 일가 개인 회사에 이익을 몰아줬고, 이 사장은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세아창원특수강이 다른 기업에 판매한 스테인리스 강관 ‘정상가격’과 비교해 CTC에 판매한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한 가격대뿐 아니라, 구매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가격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테인리스 모관 시장에서는 일본의 저가 제품 점유율이 60%를 넘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할인판매는 일본 제품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 경쟁효과의 미반영분을 정량적으로 반영했다며 거래조건의 차이가 (정상가격 산정의)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세아창원특수강이 CTC를 상대로 한 거래가격 차이가 약 7.8~9.1%로 안전지대 기준(7% 미만)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형사처벌 조건을 엄격하게 따진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아그룹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무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