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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무죄' 정치자금법 2년 구형

2026.04.27 19:39

1심 재판부, "건진법사 '정치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특검 "영향력 협소하게 평가"... 징역 2년 선고해달라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던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전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주도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1심은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협소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또 "공식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치활동"이라고 짚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예언했다는 자만심에 종교인으로서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선고는 5월 21일 열린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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