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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금연구역 액상 담배 단속하라더니… 시행 하루 앞두고 두 달 늦춘 복지부

2026.04.27 00:47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전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구역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궐련형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시행되면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23일 광주광역시의 한 PC방에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절대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 23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속 시작을 6월 23일 이후로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엔 지자체들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현장 점검을 해달라”고 단속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갑자기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문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결국 24일 어떤 지자체는 단속을 강행하고, 어떤 지자체는 단속을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건 개정법의 ‘부칙’ 때문이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은 하지만, 법 시행일(4월 24일) 이후 반출·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복지부는 “개정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법 시행 전의 재고 제품이라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단속도 불가능하니, 두 달 동안 재고가 소진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두 달 후로 미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담배 제품처럼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고, 성인 인증 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이런 조치도 두 달 유예되는 것이죠.

지자체들 사이에선 “없던 부칙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두 달 전에는 단속을 독려하다 하루 전 갑자기 이를 뒤집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변화인데, 복지부가 법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정부가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금연 단속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이 부칙 때문에 현장 혼란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단속을 할 때 전자 담배의 생산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단속원과 흡연자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 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업계 로비와 담당 상임위 내 의원들 간 이견,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이 얽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제가 미뤄진 셈입니다. 이번에 법 시행 몇 시간 전에야 ‘두 달 계도 기간’을 결정한 복지부는 이 문제를 또다시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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