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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에 ‘체벌 3대’ 지시한 싱가포르 정부

2026.04.27 18:11

모든 학교에 표준화된 징계 도입
괴롭힘·전자담배 흡연시 체벌 1대


학교폭력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최대 3대의 체벌을 포함해 전 학교 공통 기준에 따른 징계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등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강도가 높아진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는 성인 남성 범죄자에 대해 법으로 태형 및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과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을 실시해 왔다. 학교에서도 체벌을 합법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문제를 검토한 뒤 괴롭힘 등 교내 유해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2027년까지 학생들이 학교 폭력 등 교내 유해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처럼 엄격한 훈육과 학생의 피해 회복 교육을 결합한 접근 방식이 교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해 향후 심각한 문제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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