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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체벌 3대까지"…싱가포르, 학교 징계기준 마련

2026.04.27 19:49

모든 학교에 표준화된 징계 도입
괴롭힘·비행 반복 시 체벌·정학 단계적 강화
초등 고학년 이상 남학생만…여학생 제외
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학생 비행에 대해 최대 3대까지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학교별로 달랐던 징계를 전국 학교에 통일하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으로 한정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복합단지 쥬얼창이 레인 보텍스에 떨어지는 분수줄기. 공항사진기자단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등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학교별 재량에 맡겨졌던 처벌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지침은 비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사용 등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함께 1~3일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이 세진다.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3~5일 수준의 정학·교내봉사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체벌 1~3대와 함께 최대 14일에 이르는 정학이나 봉사 조치가 가능하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1차 적발에도 체벌 1~2대와 3~5일의 정학·교내봉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최대 3대 체벌과 5~14일의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허용되며,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는 성인 남성 범죄자에 대해 태형을 실시하는 국가지만, 학교 체벌은 태형처럼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처벌과는 다르다. 학교 체벌은 훈육과 경고의 의미가 강한 조치로, 회초리로 최대 3대까지 제한된 횟수만 시행되며 육체적 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싱가포르에서 학교 체벌은 합법이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폭력 사례가 소폭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당국은 엄격한 징계와 피해 회복 교육을 병행해 학생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학생들이 학교폭력 등 교내 문제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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