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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시행"

2026.04.27 08:48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이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향, 민트향 등 가향 물질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그림, 사진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주요 금연구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안내와 금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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