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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가격에 맞선 경비원 반격…법원 “정당방위” 무죄

2026.04.27 15:04

전단지 제지 과정서 몸싸움
과잉 아닌 방어로 판단
창원지법 “사회통념상 상당성 인정”


창원지법. [연합뉴스]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맞폭행’이 아닌 위법성 판단에서 상황의 전후 맥락과 대응의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30)에 대해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벌어졌다.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39)와 이를 제지하던 A씨 사이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아파트 측 민원을 받고 전단지 부착을 막던 A씨는 현장을 떠나려던 B씨에게 “전단지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며 가방을 붙잡았다.

순간 상황은 급격히 격화됐다. B씨는 가방을 뿌리치며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고, 급기야 낭심을 발로 차는 공격까지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가격에 A씨는 순간적으로 반격했고, 몸싸움 끝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장면만 보면 단순 폭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전체 흐름을 주목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도 바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몸을 받쳐주는 모습, 이후 약 30초간 제압한 뒤 곧바로 풀어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석 판사는 “A씨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의 선제적 폭행과 낭심 가격이라는 급박한 상황, A씨의 행위가 공격을 제압하는 수준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석 판사는 이어 “A씨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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