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발로 찬 전단지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2026.04.27 16:08
재판부 “CCTV 영상 등 확인 결과 정당방위 해당”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씨(39)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은 B씨가 전단지 부착 행위를 경비원에게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을 잡자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을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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