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심 걷어차인 경비원, 전단지 여성 폭행한 CCTV 보니"...무죄 이유
2026.04.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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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의 폭행에 대항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제지받고 전단지를 제거한 후 아파트를 나가던 중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A씨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
이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B씨의 몸을 눌러 폭행했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해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A씨의 동료가 CCTV를 보던 중 전단지를 붙이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B씨를 제지하고 있었던 점, A씨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 B씨가 A씨의 낭심을 발로 찼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B씨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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