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경비원
경비원
"낭심 걷어차인 경비원, 전단지 여성 폭행한 CCTV 보니"...무죄 이유

2026.04.27 18: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의 폭행에 대항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제지받고 전단지를 제거한 후 아파트를 나가던 중 A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A씨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찼다.

이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B씨의 몸을 눌러 폭행했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해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A씨의 동료가 CCTV를 보던 중 전단지를 붙이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B씨를 제지하고 있었던 점, A씨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 B씨가 A씨의 낭심을 발로 찼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B씨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경비원의 다른 소식

경비원
경비원
1시간 전
아파트 전단지女에 낭심 차이자 폭행 경비원 무죄
경비원
경비원
2시간 전
전단지 여성에 낭심 발로 차인 경비원, 맞대응해 폭행…재판부 판단은?
경비원
경비원
3시간 전
30대 여성에 낭심 가격당한 경비원…‘넘어뜨려 제압’ 폭행일까? 법원 “무죄”
경비원
경비원
3시간 전
'전단지 부착' 여성 폭행한 경비원 무죄…'낭심 먼저 차였다'
경비원
경비원
4시간 전
전단 부착 제지에 경비원 낭심 걷어차… 法 “여성 제압한 경비원 정당방위” [사건수첩]
경비원
경비원
4시간 전
전단 부착 제지에 경비원 낭심 걷어차…法 "여성 제압한 경비원 정당방위" [사건수첩]
경비원
경비원
6시간 전
낭심 발로 찬 전단지 여성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경비원
경비원
6시간 전
전단 붙이던 여성에 ‘급소’ 차이자 제압한 경비원 ‘무죄’
경비원
경비원
7시간 전
낭심 가격에 맞선 경비원 반격…법원 “정당방위” 무죄
경비원
경비원
8시간 전
전단지 여성에 낭심 차이자 폭행해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