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여성에 낭심 발로 차인 경비원, 맞대응해 폭행…재판부 판단은?
2026.04.27 19:49
재판부 “폭행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해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씨(39)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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