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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단지女에 낭심 차이자 폭행 경비원 무죄

2026.04.27 20:55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비원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B(여·39) 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 씨는 사건 당시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에서 A 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에서 A 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B 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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