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부착 제지에 경비원 낭심 걷어차…法 "여성 제압한 경비원 정당방위" [사건수첩]
2026.04.27 18:01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을 붙이던 행위를 제지하자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여성을 제압한 경비원에게 법원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아파트 경비원 30대 B씨는 A씨에게 붙인 전단을 모두 떼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전단만 떼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았고,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찼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무릎으로 A씨의 몸을 눌러 제압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판단한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석 판사는 “B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누른 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A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30초 정도 누른 뒤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판사는 “이 사건 경위, B씨의 지위,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는 A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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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 판결문을 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을 붙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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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A씨는 일부 전단만 떼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았고,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찼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무릎으로 A씨의 몸을 눌러 제압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판단한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석 판사는 “B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었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누른 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A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30초 정도 누른 뒤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 판사는 “이 사건 경위, B씨의 지위,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는 A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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