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
2026.01.12 22:59
12일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국세청 “미수납액 집중 관리”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국세청 “미수납액 집중 관리”
280조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라 미납이 적지 않은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12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간다. 하지만 300여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징수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납액이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통합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외수입도 통합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을 전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준비단을 출범했다. 준비단은 올해 3월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세·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은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국민 납부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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