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를 가능성 없다?”…PBR 0.3 조광페인트 투자자들, 29억원 조기상환 청구
2026.04.27 18:46
| [조광페인트] |
투자자들, 55억 교환사채 중 29억 현금상환 선택
조광 “교환대상 자사주 42만3977주 회사로 환입”
남은 교환사채 잔액 26억원…오버행 부담은 완화
조광 “교환대상 자사주 42만3977주 회사로 환입”
남은 교환사채 잔액 26억원…오버행 부담은 완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조광페인트 교환사채(EB) 투자자들이 주식 교환 대신 29억원 규모의 현금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교환가액은 주당 6840원이다. 조광페인트의 27일 종가 기준 주가가 4920원이라는 점과, 교환청구기간이 2029년까지로 3년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조광페인트의 주가가 주당 684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들은 전체 EB 발행 물량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남겨뒀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광페인트는 이날 교환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를 통해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보유한 교환사채 29억원어치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취득 사유는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다. 회사는 취득한 사채권을 소각,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상환 대상은 NH투자증권이 보유한 2억원,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17억원, 신한투자증권이 보유한 10억원 등이다. 조기상환금액 합계는 29억원이다.
조광페인트는 지난해 1월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5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교환가액은 주당 6840원, 교환대상 주식은 조광페인트 보통주 80만4093주였다. 교환청구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다.
이번 조기상환으로 교환사채 잔액은 26억원으로 줄었다. 조광페인트는 이날 자기주식처분결정 정정공시도 함께 냈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처분예정주식은 기존 80만4093주에서 38만116주로 줄었다. 처분예정금액도 55억원에서 26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한 주식 수는 42만3977주다. 회사는 공시에서 “교환사채 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대상 자기주식 환입”이라고 정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이던 교환대상 주식 일부도 조광페인트로 돌아온다. 조광페인트는 “본 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인 교환대상주식은 당사로 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조광페인트 EB 투자자들이 조광페인트 주식으로 사채를 교환하는 대신 현금 회수를 택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교환사채(EB)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가 투자금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주가가 교환가액보다 높아질 경우 투자자는 주식 교환을 통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주식 교환 유인이 낮으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조광페인트 입장에서는 EB 조기상환 때문에 29억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 다만 교환대상 자기주식 42만3977주가 환입되면서 향후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잠재 매물 부담은 줄어든다. 해당 물량은 주식총수 대비 3.31% 수준이다.
이번 EB 조기상환 이후 남은 교환사채 권면 잔액은 26억원 가량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채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