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시신 목에 걸린 30돈 금목걸이 '슬쩍'… 검시관, 벌금 1000만 원 '철퇴'
2026.04.27 17:31
경찰 수사망 좁혀 오자 결국 자수
法 "고인 유품 절도, 비난받아야"
변사 사건 현장에서 시신의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재판에 넘겨진 경찰 소속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B씨의 유품인 30돈짜리 금목걸이(현재 시세 기준 약 2,5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이, B씨의 목에 걸려 있었던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이다.
A씨의 범행은 '사진' 때문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이 최초로 찍은 사망자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추가 촬영 사진에선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A씨는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범행 후 (자수한) 정황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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