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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동조 혐의’ 김관영 전북도지사 30일 소환

2026.04.27 16:30

대북송금 수사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규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내란 동조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를 지시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통제 및 폐쇄를 지시한 김 지사와 도내 자치단체장들을 지난 2월 특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비판했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핑계를 잡아 고발했다”며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번달 초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명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고쳤다고 밝혔다. 당초 담당 특검보였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의 과거 변호인이었다는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은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고, 사건명도 바꿨다.

또한 특검은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외사 정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이번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또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024년 7월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때 참여한 검찰 수사관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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