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먹튀’ 용병 등 해외재산 추적...국세청, 체납 세금 339억 환수
2026.04.27 15:33
탈세 후 해외 이적한 외국인 프로 선수
현지 과세당국 공조로 금융계좌 등 파악
정보교환·징수공조로 수백억 추가 환수
“체납자, 세계 어디에도 발 못 붙이게 할 것”
국세청은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총 399억원(5건)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국세청이 관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사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공조가 수십 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국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활동해 온 용병 A선수에 대한 체납세금 환수에 성공했다. 국세청은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 맺은 정보교환 협정을 활용해 A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내역을 확보했다. 이어 양국 기관이 징수공조에 나서자 A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다만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환수액은 밝히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고액·상습 체납자 B씨도 제3국에 몰래 숨겨 놓은 예금이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B씨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국내에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체납 규모가 워낙 커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제3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확인하고, B씨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현지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예금 전액을 환수했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한 C씨도 징수공조 압류 조치 이후 납부 의사를 밝혔다. C씨는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고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해외 재산을 추적한 끝에 증여 자금으로 해외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현지 과세당국이 해당 주택을 압류하자 C씨는 국세청에 연락해 자진 납부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와 경함을 바탕으로 국가 간 국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한다. 이러한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는다.
징수공조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호주 등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다른 국가와 추가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 행위”라며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악의적 체납에게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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