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실적 나쁜데 연봉 많이 받으시네요"
2026.04.27 12:00
기업공시서식 개정…상장사 등 임원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 보호 위한 정보전달 목적
책임 경영을 다 하지 못한 채 때마다 고액의 연봉을 받아 가는 일부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주주권익 보호 초점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등 기업 임원의 보수·성과와 관련된 공시 내실화 및 주식기준 보상 관련 공시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진행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보수·성과 연계해 이사·감사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만 제시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연도별로 임원보수와 기업성과를 연계해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이외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보수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도록 조치했다.
주식기준 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지급금액(전체, 개인별)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 보상 지급액 및 미실현 주식기준 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해 공시하고 개인별 주식기준 보상 부여 현황도 함께 알려야 한다.
현재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기준 보상의 현금환산액 및 보수에 포함된 RS(성과조건부주식) 등 주식기준보상 지급액(스톡옵션 이외) 등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기준 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해 기재토록 기존 표 서식도 개정했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및 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해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기준 보상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보수의 공시대상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며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소득 종류 항목은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그 외 주식기준보상·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이다.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 공개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기준 보상의 경우 보수총액 기준(5억원 이상) 상위 임직원 5명의 개인별 보수를 추가 공시토록 2016년 3월 관련법도 개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임원보수와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공시됨으로써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임원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팀장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토록 하는 등 상장회사 등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서식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개정 서식은 5월1일부터 시행되며 반기보고서(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5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재계 연봉킹은 계열사에서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에 이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181억30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77억4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74억6100만원 ▲조현준 효성 회장 157억35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49억93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82억50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 71억27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58억5000만원 ▲허태수 GS그룹 회장 45억400만원 등이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551억원을 챙겼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구광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