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0배 부과도 안통했다”…지하철 부정 승차 3년간 16만건 육박
2026.04.27 11:24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지하철 부정 승차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000건을 웃돌았고, 부가금 징수액은 연간 25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 적발과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이 76억9800만원에 달했다는 결과다.
올해 1분기는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 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지인의 우대용 카드를 빌려 쓰는 식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건수도 6000건에 달했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 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부정 사용 유형으로 파악됐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사용분까지 소급 청구된다.
만약 부정 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등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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