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카드로 아들 출퇴근"…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연 25억 단속
2026.04.27 11:51
부가금 연 25억원…올 1분기만 8812건 적발
우대용카드 부정 최다…미납 땐 민형사 대응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3년 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승차가 연 평균 5만건을 넘어섰다면서, 강력한 부정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2023년~2025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 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 평균 25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의 경우 8812건이 적발돼 부가금 4억6229만원이 부과됐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의 약 80%를 차지했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5899건 단속됐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을 단속했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부정 사용 유형은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가 사용될 때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하고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을 막고 있다.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금을 내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공사는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사용해 778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받은 30대 남성 김모씨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판결 이후 24개월 분할 납부를 확약하고 매달 45만원가량을 내고 있다.
단속 방식도 바뀌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 기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독립문역에서는 턴스타일 개집표기를 수동 조작해 33회 무단 통과한 승객이 CCTV를 보던 역 직원에게 적발돼 153만원을 부가금으로 납부했다.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이 조모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30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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