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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해외로 튄 고액 연봉 외국인 선수 추적…국세청, 339억원 환수

2026.04.27 14:44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체납세금 환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 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도 국세청 추적 끝에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벌여 총 5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납자가 3건, 내국인 체납자가 2건이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징수공조 실적이 33억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9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A씨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에 착수했다. A씨는 결국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씨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자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제3국 금융계좌와 고가 자동차를 찾아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B씨 역시 압박을 받고 체납세금을 냈다.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이어졌다. 거액을 체납한 한국인 D씨는 해외 사업체 여러 개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세금 납부를 피했다. 국세청은 제3국 예금계좌를 찾아냈고, 현지 과세당국과 공조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 외국 영주권자인 E씨도 해외 금융계좌가 확인되자 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이 추심됐다.

국세청은 추가 환수도 추진 중이다. 해외 부동산 사업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F씨 사건에서는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채권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현지 로펌을 선임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고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교환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앞으로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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