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자 선정 오류로 120곳 세무조사 날벼락
2026.04.27 14:50
국세청이 세무조사 우선 대상을 잘못 선정해 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수십억 여원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순환조사(수입 2000억 원 이상, 5년)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이 가운데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수천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 0점으로 잘못 처리한 뒤 이를 그대로 각 지방청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2024∼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에서 명단을 전달받은 뒤 성실도나 장기 미조사 등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정하는 등 64명을 부당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산·중부·광주청은 업무 착오 또는 본청 선정 지침과 다른 임의 기준으로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했다. 반대로 광주·대전·중부청은 동명이인 여부, 조사 이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돼야 할 5명을 부당하게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 817억 원 규모가 발견됐다.
예컨대 수백억 원어치 주식·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해놓고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셈 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보이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817억 원 규모)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 억제 등을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을 운영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지 않고 방치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여러건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105개 사무장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부가가치세 276억 원을 부과 기간 7년을 놓쳐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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