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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탈세 후 해외 이적...국세청 추적에 결국

2026.04.27 14:51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추적 및 환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외국인 프로선수까지 국세청의 국제 공조망에 적발돼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연봉을 받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지만,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재산이 확인되자 결국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 제공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과 협력해 총 5건, 339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체납자도 포함됐다.

외국인 체납자들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나 자산이 드러나면 비교적 빠르게 납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한 외국인 자산가는 세무조사 도중 출국해 세금을 피하려 했지만, 제3국 금융계좌와 고가 차량이 확인되자 결국 체납세를 납부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해외 부동산과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된 뒤 징수 공조 통보를 받고 대부분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 제공

반면 일부 한국인 체납자들은 차명 재산 등을 활용해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계좌를 찾아내 현지 과세당국과 협력해 예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영주권자의 해외 계좌에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세청은 현재 163개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압류·추심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징수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앞으로는 해외 자산 파악 범위도 더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공유되며,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호주 등과 징수 공조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응 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다 파산한 체납자의 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해 자산 배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공조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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