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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임시공휴일
5월4일 임시공휴일
“노동절 쉬시나요?” 직장인 35.2% 유급휴무 못 쉰다

2026.04.26 13:54

직장갑질119 여론조사...고용 불안정하고 소득 낮을수록 휴일 권리 배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41.7%만 보장받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5월1일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유급휴무 미보장 비율이 높았다.

일용직 종사자의 60.0%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57.0%, 파견·용역직 40.0%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직(정규직)은 75.8%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해 큰 대조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기업 종사자의 유급휴무 보장 응답률은 83.5%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41.7%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58.3%)이 노동절에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휴일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83.1%가 휴무를 보장받았으나 150만원 미만 소득자는 43.3%만이 보장받아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으며, 최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등 약 900만명에 달하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은 여전히 유급휴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도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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