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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향토문화유산 2건·관리 대상 우물 3건 신규 지정

2026.04.27 12:58

눌제·송연손 신도비 향토문화유산 지정
교동마을·이화담·내정마을 우물 관리 대상 우물 지정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를 열어 '향토문화유산' 2건과 '관리 대상 우물' 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중 역사·학술·예술·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시군 단위로 지정·보호하는 제도다. 이번엔 고부면 '눌제'와 칠보면 '송연손 신도비'가 새로 지정됐다.

관리 대상 우물로는 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건이 추가 지정됐다.

'우물 정(井), 고을 읍(邑)'이란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읍시는 우물을 상징화, 관리·보존하고 있다.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다. 현재까지 총 9곳의 관리 대상 우물을 보존해 왔다.

이학수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우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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